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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52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12: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승용차가 피해자 E(51세), F(47세)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어 주차요원을 통해 차를 빼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식당에서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 E과 몸으로 서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허리춤을 잡아 수회 흔들고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잡아 비틀고 손으로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겨드랑이 부위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