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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6 2016노291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가 아니라 단순 참가자로서 합법적인 집회로 알고 상급조직의 지침에 따라 행진하였을 뿐이므로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채 증 법칙 위반 및 법리 오해 채 증 사진의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하고, 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를 점거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특별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을 일반 법인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2. 사실 오인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집회의 신고 내용 및 개최과정, 집회의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 경로, 경찰이 이를 차단하면서 인도로 이동조치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위 집회로 야기된 교통 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되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집회나 행진으로 인하여 차량 등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일반 교통 방해 고의를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 증 법칙 위반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