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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08 2016고단9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02:50경 지인인 피해자 C(52세)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미용실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여러 번 걷어차고, 손으로 누워있는 피해자 머리를 잡아 바닥에 끌고, 다시 발로 얼굴 부위를 짓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얼굴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응급센터 초진 기록지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12신고자 대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실형만도 13차례 처벌 받는 등 전과가 많다.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