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금][집24(2)민,66;공1976.7.1.(539),9188]
변호사에게 사건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및 액에 관하여 명시의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변호사의 승소사례금 청구권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및 액에 관하여 명시의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변호사는 그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때와 이와 동일시할 사건귀결이 된 경우에는 무보수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민법 686조 에 의하여 승소사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는 당사자 관계인의 위촉 또는 관청의 선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직무로 하고( 변호사법 제2조 참조) 변호사는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을 뿐이므로( 같은법 제7조 2항 )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및 액에 관하여 명시의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변호사는 그 수임 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때와 이와 동일시할 사건 귀결이 된 경우에는 무보수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민법 제686조 에 의하여 승소사례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65.11.9선고 65다1718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의뢰인은 그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승소사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법률상 분명한 바라고 설시한 점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소론 1, 3점의 논지는 이유없으며,
2.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승소사례금으로 금 290,000원이 상당하다 하여 금 295,000원의 지급을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제1심판시와 대조하여 볼 때 금 295,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점은 판결경정사유는 될지언정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이유로 하는 불복사유로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소론 제2점의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