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집34(3)특,197;공1986.11.1.(787),1400]
이의신청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각하된 후 심사청구에서 이를 보정한 경우, 전심절차의 이천 여부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탓으로 처분청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 바 있다 하더라도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를 제대로 보정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서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탓으로 처분청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 바 있으나 그후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심사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하다면 위와 같이 이의신청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심사청구에서 이를 제대로 보정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미흡하나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 사건 이의신청은 그 흠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은 당초부터 없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소외 2로부터 원고 앞으로의 1980.8.11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위 소외 1, 소외 2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대금 도합 금 250,000,000원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것이고, 또 1981.6.27자 원고로부터 소외 3 등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시 위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맡아하고 있던 위 소외 3이 건축허가를 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일시 그 등기명의만을 옮겨놓은 것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내용은 믿을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 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