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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8 2015고정142

소금산업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경부터 2014. 8.경까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염전 15,868㎡에서 소금을 생산하였다.

공소장에는 ‘한해 평균 20kg 포대 6,000개 분량’의 소금을 생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에 의하면, 위 생산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은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염전 18,534㎡의 생산량을 포함한 것이라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 생산량과 관련된 부분을 직권으로 수정ㆍ삭제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자료 제출 공문, 염업조합 육안 실태조사 위반 현황

1. - 염제조 허가증 사본, -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금산업 진흥법 제6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