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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320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2016. 1. 15.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9,500,000원(매월 말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6. 3. 31.부터 2019.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 A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대하고, 그 무렵 각 해당 부분을 인도하였다.

순번 전차인 계약체결일 전대차 목적물 보증금/월차임 1 피고 B (상호 : G) 2016. 6. 1.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801호 부분 99.60㎡ 20,000,000원 / 월 1,200,000원 2 피고 C 2016. 6. 1.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e, f, g, h, e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804호 부분 91.4㎡ 10,000,000원 / 월 1,000,000원 3 피고 D (상호 : H) 2016. 3. 30.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i, j, k, l ,i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811호 부분 26.45㎡ 5,000,000원 / 월 300,000원 4 피고 E 2016. 6. 1.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m, n, o, p, m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813, 814호 부분 58.18㎡ 10,000,000원 / 월 400,000원

라. 피고 A는 2016.경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q, r, s, t, q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805, 806, 807호 부분 264.46㎡를 전대하고, 그 무렵 위 해당 부분을 인도하였다.

마. 피고 A는 2016. 8. 1. 이후로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는 '임차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