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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노34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수령한 것이고, D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도원을 공동 운영할 것을 제안 하면서 기도원 임차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이 기도원을 공동 운영하거나 위 돈을 기도원 임차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 인은 위 돈을 아들의 사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기도원을 운영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큰 우환이 생길 것처럼 얘기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돈의 사용처를 허위로 진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형사재판 도중 도망하기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