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수령한 것이고, D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도원을 공동 운영할 것을 제안 하면서 기도원 임차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이 기도원을 공동 운영하거나 위 돈을 기도원 임차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 인은 위 돈을 아들의 사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기도원을 운영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큰 우환이 생길 것처럼 얘기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돈의 사용처를 허위로 진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형사재판 도중 도망하기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