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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8 2013고정10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 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3. 3. 29.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D의 2013. 1. 임금 367,500원, 2013. 2. 임금 1,461,540원, 2013. 3. 임금 1,461,540원 등 임금 합계 3,290,580원 및 퇴직금 1,461,5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정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정산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