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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5012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43554 (2018.07.19)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7서2374 (2017.07.17)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

요지

(원심 요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100분의 50이상 처분하는 경우,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이므로, 원고는 설립등기이전 주식을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가 되어 이를 추징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건

대법원-2018-두-550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전AA

피고, 피상고인

ss세무서장

원심판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