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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1.14 2014가단12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위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는 것 이외에 이행의 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로 소유권이전등기도 구하고 있다), 그와 별도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29세손인 D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D의 후손으로 30세손인 E, F이 있었고, F의 후손으로 31세손인 G, H, I, J(장남), K, L, M이 있으며, 피고는 위 K의 친아들이었었는데 위 J의 아들로 입양된 원고 종중의 주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경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은 1974. 1.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83. 11. 4.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F은 1926. 5. 22. 이를 사정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5.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F은 1926. 5. 22. 이를 사정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