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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누369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씨제이푸드빌에 근무하면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소속 종교단체인 D(대표자 E, 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에 2009년도에 370만 원, 2010년도에 380만 원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09년도,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북부산세무서장은 2014. 7.경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찰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과다하게 발급한 것으로 보아 E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 출연한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6.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12,370원,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1,7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사찰에 실제로 현금을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았음에도, 피고는 이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6항은"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