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1 2011고단290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0. 08:30경 서울 노원구 C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 D(70세)와 그곳에 설치된 텔레비전 소리 크기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4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흉추 공소장에는 “양쪽 늑골 하부 폐쇄성 골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상해진단서의 병명란에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증상란에 “양쪽 늑골 하부 및 흉요추 이행부위의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T11 및 T12 부위는 흉추를 의미하므로, 범죄사실 중 상해 부위를 흉추로 인정하였다.

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행위의 태양과 강도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고령인 것 등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원인도 작용하였다고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