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42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 23:00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 유흥주점 C 업주 D의 멱살을 잡고 있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E(남, 68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20. 5. 2. 23: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E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를 묻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0. 5. 2. 23:22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인천계양경찰서로 이동한 다음 2020. 5. 2. 23:22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의 수갑을 교환하려고 다가가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경찰공무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