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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7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4.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교회’ 앞 이면도로를 ‘E백화점’ 방면에서 사당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1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에 계속해서 위 차를 운전하여 사당로에 진입하여 이수역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43세)이 운전하는 I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전방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J(남, 30세)이 운전하는 K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4차로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있는 쓰레기통을 들이받아 쓰레기통이 날아가 보행 중이던 피해자 L(여, 58세)의 몸에 맞게 하고,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M(남, 27세)가 운전하는 N 레스타 마을버스의 우측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