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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2 2017고정4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건설업자로, 김해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8. 1.부터 2016. 9. 26.까지 근로 한 B의 2016. 8월 분 임금 3,67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48,38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수사기록 상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