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2:25경 익산시 B 여관 앞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익산시 C에 있는 익산경찰서 D지구대로 보호조치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0. 2:40경부터 4:20경까지 위 D지구대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야,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야. 내가 어쨌는데. 다 필요 없어 그냥 꺼져.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상황근무자 앞에 있는 책상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0. 4:28경 위와 같이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한 다음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다가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열쇠를 쥔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위 F의 왼쪽 눈 부위와 가슴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F 순경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