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50129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164,180원 및 그 중 68,851,790원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3....
이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164,180원(=위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68,851,790원 + 미수추가보증료금 312,390원) 및 그 중 위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68,851,79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3. 4.까지는 위 약정연체율에 따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