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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나6467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치원상호신용금고는 1993. 10. 19. 피고에게 700만 원을 변제기 1996. 10. 19., 이율 연 16.2%, 연체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조치원상호신용금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순차적으로 양도되었고, 최종양수인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다.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는 2015. 5. 15. 기준(2015. 5. 14.까지의 이자 등 계산)으로 원금 600,006원, 이자 등 12,214,544원 합계 12,814,55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무액 12,814,550원 및 그 중 원금 600,006원에 대하여 위 이자 등 계산일 다음날인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가. 변제 주장 피고는 1999. 10. 29. 그 소유의 부동산(세종 B 대 274㎡ 및 지상 가옥)에 관한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나머지 이자 등은 피고가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항소이유서에 첨부된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상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낙찰되었다는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5, 6, 8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