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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번호가 없는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2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한국주방 옆 골목길 이면도로를 백합초등학교 방면에서 농수산물 시장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도로에 보행자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위 오토바이 진행방면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4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2013. 5. 27. 23:40경 울산 남구 삼산동 한국주방 옆 이면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경찰 교통사고보고(1, 2)(각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