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2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24. 13:55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 국방부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각지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 C(남, 16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부딪칠 뻔한 것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