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00』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G 노조 H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민 노총 G 노조의 사무국장이며, 피고인 C는 민 노총 G 노조의 조직국장이다.
1. 피고인 C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중 야간 주거지역에서의 60 데시벨 (dB) 이하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고, 그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관할 경찰 관서 장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6. 19:00 경 서울 용산구 I 앞 노상에서 민 노총 G 노조원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J’ 라는 명칭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방송차량에 연결된 확성기를 사용하여 19:03 경부터 19:13 경까지 야간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소음기준치 60 데시벨 (dB) 을 초과한 81.3 데시벨 (dB) 의 소음을 발생시켰고, 그에 따라 같은 날 19:25 경 서울 용산 경찰서 장으로부터 소음유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28 경부터 19:38 경까지 소음유지명령을 위반하여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77.5 데시벨 (dB) 의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에 같은 날 19:48 경 서울 용산 경찰서 장으로부터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같은 날 19:49 경부터 19:59 경까지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72.1 데시벨 (dB) 의 소음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 제 1 항 기재 소음유지명령,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