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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13 2017도1606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 16 조에서 “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지만 자기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또한 그와 같이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영세한 택시업계의 사정상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유가 보조금을 받는 것이 수십 년 동안의 관행이고,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어서 그와 같은 행위가 위법 하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들의 위 주장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다투는 것에 불과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이 영세사업자가 대다수인 택시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다른 운수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