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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0.07 2016허2843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2. 29. 2014당326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정제 자동 검사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말소등록일 이 사건 특허발명은 2015. 9. 8.자 특허권자인 피고의 포기에 의하여 같은 날 말소등록절차가 마쳐진 상태이다.

/ 등록번호 : 2010. 8. 23./ 2012. 12. 28./ 2015. 9. 8./ 제1218764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정제 자동 검사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진동 방식으로 정제를 공급하는 정제 공급부(10)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하 ‘구성요소 2’); 상기 정제 공급부(10)의 하부에 설치되고, 외주면에는 바깥쪽으로 노출되는 정제의 일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을 완전히 수용하는 깊이를 갖는 다수의 정제 수용홈(11a)이 형성되어 정제를 흡착 고정시킨 상태로 외부의 구동장치(12)에 의해 회전하는 상부 검사드럼(13)(이하 ‘구성요소 3’); 상기 상부 검사드럼(13)의 하부에 연접 설치되고, 외주면에는 흡착되는 정제의 일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이 외부로 완전히 노출되게 정제를 흡착하는 다수의 정제 흡착홀(11b)이 형성되어 상부 검사드럼(13)으로부터 이어받은 정제를 흡착 고정시킨 상태로 외부의 구동장치(12)에 의해 회전하는 하부 검사드럼(14)(이하 ‘구성요소 4’); 상기 상부 검사드럼(13)측과 하부 검사드럼(14)측에 설치되어 정제의 표면을 촬영하는 다수의 카메라(15) 및 조명장치(16)로 구성되는 측정부(17)(이하 ‘구성요소 5’); 상기 하부 검사드럼(13)의 하부에 설치되어 검사를 마친 정제를 회수하는 정제 회수부(18)(이하 ‘구성요소 6’); 및 상기 정제 공급부(10)의 호퍼(24) 내에 정제가 호퍼(24)를 빠져나가는 부분에 배치되어 상부 검사드럼(13 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