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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31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39]

1. 피고인은 2015. 5. 28. 00:35경부터 01:20경까지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내에서, 이전에 위 피해자 가게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하여 통고처분 받은 것으로 불만을 품고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들고 있던 테니스 라켓을 들이대며 위협을 하고, 위 가게 입구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4. 10:20경부터 11:10경까지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 내에서, 종업원 J와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K 등 손님 2명에게 “수유리에 아는 건달이 있다, 구리에서는 누가 잘 나가냐, 야, 씨발 너 이름이 뭐냐, 몇 살이냐”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치고 어깨를 툭툭 치는 등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 음식점에서 나가도록 하였음에도 다시 들어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하여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295]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2. 21:00경 구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주점에서 마치 음식값과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만 원의 월세 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000만 원 가량의 개인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으나 그 변제금마저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수중에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음식 등의 대금을 모두 지급할 만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값과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합계 16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교부받았다.

2.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