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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6나2058940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 등은 수원시 팔달구 D 지상 숙박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이후의 진행경과 등 1) 원고 등은 2012. 11.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등이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600,000,000원 계약금 60,000,000원 잔금 540,000,000원은 2012. 11. 30. 지급한다. 월차임 1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매월 30일에 지급한다. 임대차기간 2012. 12. 1. ~ 2014. 11. 30. 2) 원고 등은 2012. 11.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와 E는 2012. 11.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600,000,000원 중 피고가 500,000,000원, E가 100,000,000원을 각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던 중이던 2013. 5.경 E에게 100,000,000원을 반환한 다음, F로부터 100,000,000원을 투자받아 이 사건 모텔을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와 F는 2013. 5. 13. G과 사이에 G이 이 사건 모텔의 운영을 책임지고 피고와 F에게 투자금의 월 1.5%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모텔임대운영합의를 체결하였다.

5) 피고와 F, G은 2013. 6. 12. G이 이 사건 모텔의 운영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3. 5. 7.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는 한편 피고와 F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월 25,000,000원(차임 16,000,000원 및 운영비 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