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6나76671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06. 1. 7. 당시 E, F 소유의 광주시 G 답 674㎡를 대금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함)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매수인란은 공란임), 특약사항으로서 "피고가 2006. 2. 7.부터 6개월간 500만 원씩 반환하며

7. 7.한 전금액 반환시 이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함)을 교부한 사실, 그러나 실제로 위 7,000만 원이 수수되지는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6개월간 500만 원씩 반환의무나 전금액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못하여 위 조건이 충족되었고, 기존 소유자들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이전해 줄 의무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2005년경 원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소재 토지(이하 ‘C 토지’라 함)에 관하여 3,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받고 이를 전매하여 2배 상당의 이익금을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매도인으로부터 C 토지에 관한 소송을 당하여 소송비용 등의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2005. 11. 3.경부터 2005. 12. 3.경까지 피고의 딸인 H에게 합계 1,9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은 위 손해전보 및 대여금의 변제를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D역 인근 주택의 중개와 관련한 손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