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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19 2018나506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에 대하여 I이 대법원 2017도8319호로 불복하였으나 2017. 8. 1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I은 2018. 8. 2. 제출한 증인신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① 피고들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등 업무를 취급하였지만 국세체납건은 자신이 한 일일뿐 피고들과는 무관하고, ② J에 대하여 고율의 차용이자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③ 피고 G이 자신에게 J과의 거래를 지시한 적은 없고, ④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들의 법무사 사무실 경비로 사용한 적은 없으며, 피고 H, G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K(I의 남동생)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일부 금액을 받았을 뿐 피고들로부터 월급이나 성과급을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