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1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데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변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