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6.13 2017고단1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문 경시 D, 2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제공업을 운영한 사람이고, F은 위 게임 장의 명의 상 업주, G는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종업원, H은 위 게임 장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의 게임 머니를 메모 지에 기재하여 G에게 안내해 주는 종업원 역할을 각 맡은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B, C, F, G, H과 공모하여, 2016. 5. 12. 경부터 2016. 6. 10.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 “ 용 팔아”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게임 머니를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6, 18번),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20, 26번)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판결문 사본, 주민등록 화상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