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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0 2014고단29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와 과도 1자루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00:3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E(41세)의 집 정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초대로 가족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인 F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후 돌아오지 않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F를 찾다가 2층에 있는 방에서 F를 발견했을 때 그녀로부터 “피해자가 몸을 더듬고 키스를 했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방문 밖에 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주먹을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정원 쪽으로 도망가자 1층으로 내려가 1층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과 과도(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정원으로 나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벽에 열린 상처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의 상해사진 및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강제추행한 것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바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1. 유예할 형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