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3가합5410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4,280,133,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32-8에 있는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3. 7. 15.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 7. 18.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77. 10. 20.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32-7 공원 47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환지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 외 36필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후 일반에 분양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환지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 토지로 위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위 37필지 토지는 1992. 4. 22. 환지되어 구획정리가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안내서에 이 사건 아파트의 위치가 환지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 외 36필지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일부로 계획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의 주체로서 분양 당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