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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새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 산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인근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2. 07:2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E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 목적 지에 도착하였으니 요금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 자가 버스 전용 차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택시를 약 200m 정도 진행시키자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그 후 피해자가 다시 택시를 정 차시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나.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다.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 년( 감경영역)[ 권고 형의 하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