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5 2016가단1229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운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4. 20. 피고에게 액면금 180,000,000원(지급기일 2006. 9. 29., E), 액면금 260,000,000원(지급기일 2006. 8. 14., F), 액면금 75,000,000원(지급기일 2006. 8. 30. G,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의 각 약속어음 합계 3매를 교부함으로써 위 액면금액 상당을 빌려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어음 차용으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 75,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담보어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나.

항 기재 약속어음 3매 중 이 사건 어음을 제외한 나머지 2매의 약속어음은 이를 회수하였으나,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로부터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결제금액인 75,000,000원을 은행에 입금하였다.

마. 한편,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담보어음은 부도처리로 지급거절되었다.

바. 원고가 피고에게 약품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발생한 미수금 채권은 합계 2,623,789원이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으로 인한 대여금 채무 7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만 한다) 및 물품대금 채무 2,623,789원 합계 77,623,7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가) 변제 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