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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4 2014구합5635

도로건설공사편입토지제외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 E, F, G에게 각 507,755원, 원고 B, D에게 각 436,800원, 원고 C에게 873,600원 및 각...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사업명 : H 도로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고시 : 2013. 9. 2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I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 수용개시일 : 2015. 1. 13. 손실보상금 : 수용대상토지 및 물건 이전비 합계 2,271,815,750원(원고 A, E, F, G 각 10,022,620원, 원고 B, D 각 15,399,300원, 원고 C 30,798,600원) 감정평가 : ㈜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J이 감정한 감정결과,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K이 감정한 감정결과(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및 감정 1) 이 사건 각 토지는 강원 평창군 L 소재 M 북서측 원거리 6번국도변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인근지역은 상가지대, 취락지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고, 대중교통사정은 차량접근은 가능하나 군내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보통이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대부분은 완경사지로서 임야 및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모두 보전관리지역으로 준보전산지 및 상수원보호구역이며, 대부분 접도구역이다.

3) 도로인접 상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토지는 맹지이고 이 사건 제1, 2토지는 폭이 적은 도로에, 이 사건 제4, 5토지는 국도에 각 접해 있으며 이 사건 제6토지는 도로이고, 이 사건 제7토지는 위 제6토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다. 라. 이 사건 감정(재결감정 및 법원감정) 결과 1) 재결감정 결과 재결감정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강원 평창군 N 임야 232㎡ 외 18필지의 토지를, 보상선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