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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1 2016고단8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형인 피해자 B(59 세) 이 모친을 제대로 모시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5. 30. 22:50 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이 새끼, 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거실에서 자고 있는 형수인 피해자 D(55 세, 여 )에게 “ 씹팔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쪽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킨 후에 피고인은 재차 위 장소에 찾아와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조카인 피해자 E(22 세) 가 피고인이 위 B을 폭행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 기본 범죄인 상해죄의 권고 형량인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기본영역) 과 경합 범죄인 폭행죄의 권고 형량인 징역 2월 - 10월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