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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25 2020도1775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101,251,150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 이유 중 이 사건 추징이 임의적 추징임에도 수익금 전액을 추징한 원심의 판단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주장은 추징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