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3. 12. 5. 02:00경 통영시 D에 있는 E 장례식장 안에서 피해자 F(남, 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B과 함께 장례식장을 나간 피해자가 위 B과 함께 장례식장 앞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 및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장례식장 안에서 피해자 F이 상의를 벗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데리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쓰러져 피해자 아래에 깔린 상태에서 피해자에 의해 얼굴부위를 수차례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