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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고합4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과 대마 등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 수입

가.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에 접속하여 불상의 판매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① LSD 24 조각, ②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5g, ③ 케타민 6g, ④ 사일로 신 15 조각, ⑤ 5- 메톡시- 메틸이 소프로 필 트립 타 민( 이명 ‘MMIT') 14 조각, ⑥ 2C-E 와 엑스터시 혼합물 1g, ⑦ 2C-B 0.5g, ⑧ DOC 2 조각과 압축된 대마초 5g 을 주문한 후 한화 약 200만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불상의 판매자는 위 LSD 등을 국제 통상 우편물에 은닉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은 2017. 1. 중순경 해외에서 불 상의 항공편을 통하여 인천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 오일 45g 을 주문한 후 한화 약 100만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불상의 판매자는 위 대마 오일을 주사기 8개와 검정색 작은 병 17개로 나누어 국제 통상 우편물 4개와 국제 특 송 우편물 1개에 은닉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여 주사기 8개가 들어 있는 국제 통상 우편물 4개는 2017. 4. 5. 19:51 경 F을 통하여 인천 공항에 도착하고, 검정색 작은 병 17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은 2017. 4. 7. 19:01 경 G을 통하여 인천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마약류 투약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부터 2017. 3.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밀수한 LSD를 1회에 1/8 조각씩 물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