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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03 2013고정1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C법인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8.부터 2012. 5. 20.까지 근로한 D에게 2012. 3. 임금 55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1,935,483원 합계 5,485,483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8.부터 2012. 5. 20.까지 근로한 D에게 퇴직금 3,789,52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