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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10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7. 23:49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집에 살고 있는 C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고 화가 나 C의 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이 씨발 새끼야!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해 C이 ‘옆 집에서 와서 문을 두들기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112신고를 하여 현장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E에게 욕설을 하였다.

E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여 사건경위 청취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다시 D지구대로 복귀하였다가 2016. 5. 8. 01:25경 C이 D지구대로 ‘왜 체포하지 않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느냐 처벌을 원한다’는 전화를 하여 재차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C의 집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사건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자신의 집에서 E에게 “니네들 뭐야 나가 꺼져! 야, 영장 갖고 와”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주전자를 E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8.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춘천시 F에 있는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위한 대기 중 술에 취해 “아, 씨발. 골 때리네. 씨발 좆같은 새끼들. 뭐가 현행범이냐고요 우리집 문을 두드린게 누군데. 미치겠네. 견찰이다 견찰. 먼저 욕하고 씨발 두드린게 누군데. 내가 뭘 또 했는데 씨발. 내가 한 번 어떻게 하냐 보시자고. 씨발 어디까지하나 한 번 보게. 아, 씨발.”라고 큰 소리로 소리쳤다.

이로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