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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5538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75,044,402원 및 그 중 103,949,873원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4. 12. 23...

이유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상업은행은 피고 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하였고, 피고 B, C은 아래 표 순번 제1번 기재 대출금채무를 보증한도 2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주식회사 상업은행은 1998. 9. 2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2295호)를 제기하여 2004. 10. 8. ‘원고에게, 피고 A은 182,441,089원 및 그 중 103,949,873원에 대하여는 1999. 9. 18.부터 2004. 8. 17.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8,735,889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1. 26. 확정되었다.

2014. 7. 9. 기준 위 대출금채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위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피고 A은 위 대출원리금 475,044,402원 및 그 중 원금 103,949,873원에 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보증한도액 내인 8,721,059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