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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4 2020가단922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0. 9.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20. 5. 21. 피고에게 공급한 마스크 등 물품대금 중 미수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