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각...
범 죄 사 실
[2014고단329] 피고인은 2014. 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전남 신안군 비금면 선적 연안자망어선 C의 선원이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5. 12:00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수대선착장 앞 해상에 정박 중이던 D 갑판에서 선원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나이도 많은 어른한테 말하는 버르장머리가 그게 뭐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갑판으로 도망가자 D 기관실 입구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어구정비용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놈 너 일루와 콱 죽여 버릴라니깐.”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3. 9. 25. 18:00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수대선착장 앞 해상에 C를 접안시키는 과정에서 F 선원인 피해자 G(57세)가 피고인에게 “야 이 씨발놈아 배 좀 좋게 대라, 씨발 좆같이 대네.”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F 갑판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G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G의 옆구리를 1회 차고, F 선원인 피해자 H(58세)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오른팔을 이빨로 힘껏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약 3cm의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4고단1112]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I는 2014. 4. 28. 19: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