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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5.1.선고 2011가단14868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가단148688 손해배상 ( 기 )

원고(선정당사자)

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권

피고

1. 서울특별시 00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양태훈, 윤치환

2.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서울 중구 명동 2가 1

대표자 이사장 정진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홍

변론종결

2012. 4. 17 .

판결선고

2012. 5. 1 .

주문

1. 원고 ( 선정당사자 ) 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 ( 선정당사자 ) 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 선정당사자 ) 와 선정자들 ( 이하 모두 합하여 ' 원고들 ' ) 에게 각

5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 청구원인 )

가. 피고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이하 ' 피고 재단 ' ) 은 학교보건법에 반하여 납골시설 설치하였고, 피고 00구로부터 시설폐쇄명령을 받은 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는데도 시설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고 있는데 ( 납골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그 공간을 완전히 폐쇄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 피고 00구는 소송확정에 따른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과태료처분 등의 조치

를 취하지 않고 있다 .

나. 피고 재단이 납골시설을 폐쇄하지 않음에 따라 납골시설 주변의 주민이거나 인근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부모인 원고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 등에 관한 권익을 침해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인정사실

가. 납골시설의 설치와 관련 소송의 확정1 ) 피고 재단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속하는 제 교회의 운영, 선교, 의료, 복지 , 보육, 청소년 선도, 노령자 보호, 사후안위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 2005. 3. 20. 경부터 서울 00구 2동 87 종교용지 3, 429㎡ 지상에 2004. 11. 경 건축된 천주교 △△성당 ( 이하 ' 이 사건 성당 ' ) 의 지하 2층 중 313. 26㎡에 납골안치구수 3, 202위 규모의 납골당 ( 이하 납골함 보관대를 포함하여 납골당 운영을 위한 위 지하공간 313. 26m 전체를 ' 이 사건 납골시설 ' ) 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하였고, 공사를 거의 완료한 상태에서 2005. 5. 17. 00구청장에게 납골당 설치신고를 하였다 . 2 ) 이 사건 성당은 직선거리로 중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77m, △△초등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88m, * * 유치원의 출입문과 경계선으로부터 각 16m 떨어져 있는데 , 00구청장은 2005. 6. 21. 피고 재단에 대하여 주변 교육, 교통 등의 환경악화를 이유로 한 주민 다수의 설치 반대의견과 관련 기관의 의견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납골시설 설치 신고를 반려하였다 .

3 ) 피고 재단은 2005. 7. 26. 위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 22982호로 종교단체납골당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

4. 5. 00 구청장이 선행반려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사유로 삼은 것 모두가 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도 이 사건 납골시설 설치신고를 반려할 만한 특별한 공익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위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07. 4.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

4 ) 그런데 2005. 12. 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이하 ' 이 사건 조항 ' ) 가 개정되어 학교 부근 200m 이내에서는 납골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었고, OO구청장은 2007. 5. 1. 법원의 반려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면서 피고 재단에게 개정된 이 사건 조항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차 이 사건 납골시설 설치 신고를 반려한 데 이어, 피고 재단에게 여러 번 이 사건 납골시설의 폐쇄를 요청하다가 2007. 8. 3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납골시설을 설치하였다면서 위 법 제26조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납골시설의 폐쇄를 명하였다 ( 지시사항은 공사를 중지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하 ' 이 사건 폐쇄명령 ' ) .

5 ) 피고 재단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1945호로 00구청장의 2007. 5. 1. 자반려처분과 이 사건 폐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2 .

28. 이 사건 조항 중 ' 납골시설 ' 부분이 종교의 자유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 조항 중 ' 납골시설 '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 재판관 이공현, 김종대, 송두환의 반대의견, 재판관 목영준의 일부 반대의견이 개진되었다 ) .

6 ) 서울행정법원은 2009. 10. 9. 위 2007구합21945호 사건의 피고 재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재단이 위 판결에 서울고등법원 2009두 3557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0. 6. 29. 피고 재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재단이 상고를 하지 않아 2010. 8. 31.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나. 이 사건 납골시설의 현재 상태 등 1 ) 00구청장은 2010. 9. 6. 피고 재단에 2010. 10. 15. 까지 이 사건 납골시설을 페쇄할 것을 명하였다 .

2 ) 피고 재단은 00구청장의 시설신고 반려처분, 이 사건 폐쇄명령 등의 조치로 이 사건 납골시설의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던 중 관련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고00 구청장으로부터 재차 시설폐쇄명령을 받자 2010. 9. 경 이 사건 납골시설 중 납골함 보관대를 철거하지는 않은 채 목재, 기타 인테리어 자재로 벽면을 만들어 보이지 않도록 납골함 보관대를 폐쇄하는 공사를 한 후 2010. 10. 18. 00구청장에게 이 사건 납골시설을 폐쇄하여 소성당으로 사용하겠다고 행정처분이행보고를 하였다 . 3 ) 피고 재단은 위와 같은 시설폐쇄공사 후 이 사건 납골시설의 납골함 보관대가 설치된 공간의 벽면에 성화를 걸고 출입문에 소성당이라는 명패를 부착하고 2010 .

10. 24. 경부터 미사를 할 수 있는 소성당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6, 7호증, 을가 제1, 3, 4, 5, 7, 14, 1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 각 가지번호 포함 ),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이 사건 폐쇄명령의 이행 여부

이 사건 폐쇄명령은 이 사건 납골시설을 납골시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명한 것으로서 피고 재단이 납골함 보관대가 있는 공간을 폐쇄하고 납골시설이 아닌 소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폐쇄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서 이

와 달리 납골함 보관대를 철거하고 이 사건 납골시설 전체를 폐쇄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이 사건 폐쇄명령을 이행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피고 재단법인에 대한 청구1 ) 피고 재단이 이 사건 납골시설을 설치공사를 시작할 당시에는 학교보건법을 위반하지 않아 00구청장의 시설신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납골시설 설치공사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 2 ) 학교보건법의 개정으로 00구청장의 시설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사건 납골시설 설치는 학교보건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피고 재단이 이 사건 납골시설 설치공사를 하다가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납골시설 설치공사를 중단한 채 이 사건 폐쇄명령을 이행한 이상 이 사건 납골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한 것만으로 원고들에게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의 권익을 침해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은 이 사건 납골시설이 실제로 납골시설로 운영될 가능성 때문에 불안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러한 불안감을 초래한 것만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납골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일정 기간 영업을 하였다고 한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를 이 사건 폐쇄명령과 같이 행정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조항이 원고들 개인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납골시설의 존재가 곧바로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벗어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인데,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납골시설이 실제로 납골시설로 사용된 적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 .

3 ) 원고의 피고 재단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피고 00구에 대한 청구

피고 재단의 이 사건 납골시설 설치공사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 확정에 따라 OO구청장이 피고 재단에 이 사건 납골시설 폐쇄를 명하고 그에 따라 곧바로 피고 재단이 그 명령을 이행한 이상 피고 00구에 대한 불법행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정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