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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57569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83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2001. 1. 1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 자녀들인 원고, 피고, E, F, G(개명 전 이름 : H), I이 있다.

D의 상속지분은 3/15,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자녀들의 상속지분은 각 2/15이다.

나. 망 C의 사망 이후인 2001. 2. 19. 망 C이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와 D의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와 D은 별지 목록 2 내지 11번, 13 내지 22번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제3자에게 각 매도하였고, 피고는 별지 목록 1, 12번 기재 각 토지에 관한 D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이를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망 C의 상속인들은 피고와 D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아 이를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망 C의 채무를 변제한 다음 남은 돈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와 D의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것이다.

이후 원고와 G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촉구하자, 피고는 2002. 9.경 원고와 G에게 우선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3. 5.경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하며, 정산이 완료될 경우 나머지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2. 9.경 원고에게 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