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209 | 법인 | 2001-09-20
서이46012-10209 (2001.09.20)
법인
회사정리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한 후 그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포기하는 경우 그 포기한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확정된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리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한 후 그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포기하는 경우 그 포기한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확정된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리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을 12%의 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출한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포기하는 경우 그 포기한 차액의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중 어느 것인지
1. 포기한 차액을 지급이자 처리하고 원천징수
2. 포기한 차액을 매출할인으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
3. 포기한 차액을 접대비로 보아 세무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610,2000.07.20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