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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6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서 평소 재무설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2억 5,00 만 원의 변제에 사용할 것이면서도 저축은행 금융상품에 투자 하여 원리금을 반환하여 준다는 등의 말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저축은행에 투자한 것처럼 임의로 저축은행 명의의 공증 확인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촬영하고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였다 (2016 고단 9310).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피고인 자신도 투자한 상품이라고 투자를 권유하면서 기망하여 2,3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572).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평소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 등을 기망하여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총 2억 9,300만 원에 달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011년 벌금 150만 원, 2013년 벌금 250만 원, 도박으로 2013년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공판기록 65 면), 당 심에서 전부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당 심에서 추가로 9,000만 원을 변제하여 총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탄원하고 있다 (2017. 11. 13. 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참고자료).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 M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256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가로 1,500만 원을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