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4 2016노3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된 접근 매체가 금융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