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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4 2018고정2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 2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경기도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판단

위 자동차의 소유자인 D은 수사기관에서 위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D으로부터 위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위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